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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호주, 캐나다, 일본의 연명의료제도와 안락사 허용국가는 어느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호주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성인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치의향진술과 법적의향진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가치의향 진술
치료에 대한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를 진술하는 문서입니다.
ㆍ법적의향 진술
향후 예상되는 연명의료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함께 의료대리결정인 지정서, 의료지원인지정서를 함께 작성해 의사결정능력 상실하는 경우를 대비합니다.
2) 캐나다
1990년 중반부터 대부분 주가 연명의료결정 관련 법률을 제정 , 2008년부터 국가차원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어떻게 작성하나요?
1) 건강할 때 상담을 진행하거나
2) 환자가 의사결정을 어려움을 있는 경우 의료 대리인이 상담 진행 후 결정내용 이행
※ 의료 대리인 조건 : 환자가 지정된 의료대리인, 법원이 지명한 후견인, 동의능력위원회에서 지명한 가족대리인, 지정된 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형제자매 등의 순으로 자동지정됩니다ㅣ.
● 몇 살부터 의향서를 쓸 수 있나요?
과반 이상의 주에서 만 16세 이상을 성숙한 미성년자로 칭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는 언제 어떻게 작성할까?
1) 중증질환 등 위기 발생 시 치료에 대한 상담과 일정 기간 후 연명의료계획서 상담
2) 환자가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료대리인 상담을 진행한 후 결정내용 이행
3)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의 주요 연명의료 시술 선택할 수 있음
3) 일본
환자가 치료 돌봄의 내용을 결정하기 전 전문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심신 상태나 질환등의 변화로 의사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정보제공을 합니다.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상실에 대비하여 가족과 논의를 권유하고 환자의 의사는 서면으로 작성해 둡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및 대리인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 가능한 경우, 의료진의 추정된 의사를 존중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의료진은 가족 및 대리인과 상의하여 최선의 치료방법결정
환자에게 가족이 없어나 가족이 의료진에게 의사결정을 맡길 경우 의료진이 최선의 치료방법 결정'
■ 국가별 안락사 허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