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 충족 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며 구직활동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2. 취업 및 생계 안정 지원에는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1)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을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개인별 맞춤 취업활동 수립을 돕습니다.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 상담이나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데 참여자는 위 과정에 참여의무가 있으며 수립한 이후에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 프로그램 진행
- 취업 의욕상승 위해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진행
- 직원 능력개발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등
- 각종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프로그램등
3) 구직활동 프로그램 진행
월 1회 이상 구직활동 프로그램 안내 및 일자리소개 각종고용정보제공
(일자리정보탐색방법, 면접기법, 구인구직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맞춤형 일자리소개, 동행면접, 채용대행)
4) 구직 촉진수당 지원
참가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 촉진 수당(월 50만 원*6개월 +부량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구직 촉진수당 상세내용>
5) 취업성공수당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 취업 성공수당지원
6) 취업활동비용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
<지급요건 및 금액>
3. 취업지원프로그램
내 지역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찾기 >> 클 릭
▶ 청년구직자
프로그램명 | 지원대상 | 목적 및 내용 | 시간 |
(allA)청년니트지로역량 강화프로그램 |
취업취약 청년층 | 자신감제고 및 생애비전 설계 | 24시간(4일) |
(Hi)고졸청년취업프로그램 | 고졸(예정)취업준비생 | 취업의용제고 취업기술 과 직장적응력 강화 |
12시간(2일) |
(CAP+)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 |
청년(18세~34세) | 합리적 직업선택 지원 자기탐색, 기업탐색, 서류작성 모의면접 등 구직기술 향상 |
24시간(4일) |
(청취력)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 |
청년구직자(18세~34세) |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개발계획 수립 |
24시간(4일) |
▶중장년구직자
프로그램명 | 지원대상 | 목적 및 내용 | 시간 |
성장(성실)프로그램 | 중장년층(50세 이상) | 중장년층 취업자신감 제고 중장년층 구직기술 향상 |
24시간(4일) |
취업희망프로그램 | 심리적취약구직자 | 자신감향상 및 근로의욕 증진 사회성(대인관계)향상 |
12시간(2일) |
성취 프로그램 | 장기구직자(18세~45세) | 장기실업예방,(재)취업 촉진 자신감과 자존감회복, 구직동기부여 및 구직기술향상 |
24시간(4일) |
40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4U) |
직업경업이 있는 구직자 (35세~49세) |
40대 구직자의 직업전화 및 역량강화 및 변화 적응력향 | 18시간(3일) |
위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단기 프로그램,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 찾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