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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노후가 장애등으로 인해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노후,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을 잃게 되었을 때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차후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에서 제외된 취약계층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가능
단, 소득이 감소사실에 대한 증빙은 필요
반대로 증액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류 없이 변경신청 가능
◆ 납부예외신청
ㆍ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우편, 팩스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휴ㆍ폐업으로 소득이 없어 실직을 한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단, 반드시 본인 신청 필수)
- 실직을 하였거나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금 수령 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해외에 나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 납부 일시정지 불가
▷ 납부예외연장
소득이 없는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가 길어지게 되면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은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해지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이를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조건에서는 해지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해지 조건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