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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노후가 장애등으로 인해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노후,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을 잃게 되었을 때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차후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에서 제외된 취약계층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가능

    단, 소득이 감소사실에 대한 증빙은 필요

    반대로 증액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류 없이 변경신청 가능

     

     

    납부예외신청

    ㆍ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우편, 팩스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휴ㆍ폐업으로 소득이 없어 실직을 한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단, 반드시 본인 신청 필수)

    - 실직을 하였거나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금 수령 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해외에 나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 납부 일시정지 불가

    ▷ 납부예외연장

    소득이 없는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가 길어지게 되면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은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해지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이를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조건에서는  해지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해지 조건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