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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기부 푸드뱅크 기부

모두의아침 2023. 10. 9. 15:02

목차



     

    '기부를 하면 즐겁다'라는 경험적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기부를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이 기부하는 것을 볼 때 뇌의 쾌락 중추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규명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좋은 일을 하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데 이때 쾌락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뿐 아니라 좋은 일을 하면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부는 식품과 생활용품 관련입니다.

     

    기부의 종류

    ◆ 금전기부 : 현금 ,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기부하는 경우 

    ㆍ 대한적십자사,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 사랑의 열매등 공익 단체에 기부

    개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캠페인에 기부

    개인간 기부

    ◆ 물품기부 : 의류, 가전제품, 식품, 도서 등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옷, 가전제품, 식품, 도서 등 필요한 물품을 기부

    중고물품을 기부

    재활용품을 기부

    ◆ 시간기부: 봉사활동, 자원봉사 등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기부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장애인 시설등에서 봉사활동

    환경보호, 동물보호등 사회공헌활동

    ◆ 재능기부:음악, 미술, 기술 등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경우

    음악, 미술, 기술등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기부

    강연, 교육, 상담등 전문시직을 활용하여 기부

    도움주기

    기부를 할 때 주의할 점

    ㆍ기부처 선정 : 투명하고 효적으로 운영되는 곳을 선택

    ㆍ 기부금 사용처 확인 : 기부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

    ㆍ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소득공제 혜택 받기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처 푸드뱅크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등 저소득 소회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 제도입니다. 1998 IMF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숙인 및 결식다동의 금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기부가능 품목

    ● 식품(유통기한 기준)

    식품(유통기한 기준)

     

      식품(소비기한기준)

    식품(소비기한기준)

     

      생활용품

    생활용품

    기부자혜택

     

    - 최대 100% 세제혜택  가능합니다.

    - 식품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또는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가능품목에 해당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푸드뱅크로 무상기부할 경우, 기부자의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기부문의

     

     

    푸드뱅크 이용하고 싶다면?

     

    1) 푸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해당지역 지자체(주민자치센터등)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2) 이용자로 선정되시면 기초푸드뱅크, 마켓을 통하여 기부식품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푸드뱅크 지도를 통해 우리 동네에 푸드뱅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푸드뱅킹 지도찾아

     

    ◆ 이용자 선정기준

    - 개인이용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 우선순위

    ① 긴급지원대상자

    ②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③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④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