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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이 필요한 이유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와
관리할 경우 치매환자는 건강한 상태를
보다 오래 유지 줍니다.
삶의 질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치매조기검진순서
1) 선별검사
* 인지선별검사 (CIST)를 통해 인지 기능 감퇴에 대한 선별검사를 받게 됩니다.
- 인지기능손상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측정하고 선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진단검사
* 인지선별검사 (CIST) 결과를 기반으로 인지기능 감퇴가 의심되는 경우에,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유무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치매의심 증상이 뚜렷한 분의 경우에도 검사가능합니다.
3) 감별검사
* 치매의 발병 원인과 유형이 무엇인지 평가받게 됩니다.
- 치매진단검사결과 원이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치매환자 지원사업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실종 배회 어르신발견 시 신속에 가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옷 등에 부탁하는 인식표)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ㆍ신청가능자 :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또는 대리인
ㆍ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ㆍ신청기간 : 상시
ㆍ문의처: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조호물품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ㆍ신청기간 : 상시
ㆍ문의처 : 치매안심센터
ㆍ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제출
치매치료 관리비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도록 치매치료비를 지원합니다.
ㆍ 월 최대 30,000(연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
ㆍ신청가능자 :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또는 대리인
ㆍ신청기간 : 상시
ㆍ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제출
치매환자쉼터
경도치매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국가치매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치매악화를 방지하고자 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낮 동안의 돌봄 및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ㆍ이용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고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국가 치매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
ㆍ 이용기간 : 첫 이용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치매지원서비스 연결시점까지로 한정
ㆍ 이용비용 : 종일반의 경우, 식비의 30%를 이용자가 본인부담
ㆍ 이용서비스 :효과가 점증된 비약물치료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 현실인식훈련, 회상치료, 인지훈련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