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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에 돈이 들어갈 긴급한 일이 생기면 막막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60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생활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돈을 빌려드리는 서비스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

    ㆍ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ㆍ 상시신청가능

     

    ✔️ 용도별 신청기간

    🔹전ㆍ월세 보증금 : 신규계약의 경우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

     

    ◾신청장소

    ㆍ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 >> 지사 찾으러 가기

     

    ◾신청방법

    ㆍ방문신청 또는 모바일 신청 ( 간편 대부 아닌 전ㆍ월세 보증금, 의료비 모바일앱 통해 신청 불가)

     

    융자금액 및 이자율

     

    ◾융자가능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1,000만 원 한도)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이자율

    ㆍ 이자율 : 연 3.34%(32024년 4월~6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ㆍ 연체율 : 연 6.68%(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이자계산기

     

     

     

     

    지급시기 및 상환방법

     

    ◾지급시기

    ㆍ 신청 시 지정한 대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에서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합니다.

     

    ◾상환방법

    ㆍ원금균둥분할방식 상환

    ㆍ상환기간은 5년 이내 설정 가능

    ㆍ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 원리금을 납입( 자동이체상환이 우선이며, 연금에서 공제, 수시상환 등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