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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내 집 마련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거주형태는 아마도 전세 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 또한  많이 오르고 있어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금 마련에 어려우신  무주택세대주의라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버팀목주택전세자금 융자를 꼭 알아보시고

    주거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대상주택

    ☑️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 되는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고기관종사자 및 재개발 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상주택

    ▪️ 전용면적 :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대출금리 및 대출상세내역

    ✅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필요

     

    ✅ 우대금리(중복적용은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증 :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족: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중복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1.0% P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P ,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담

     

    ✅ 이용기간

    ▪️ 최대 10년(2년마다 갱신필요하며 4회 연장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