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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큰돈으로 주문할 수 있는 금액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를 하고 주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미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 미수거래란 무엇인지 동결계좌 어떤것인지 또 반대매매 해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수거래란?
우선 미수를 설명하기 전에 주식 결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주식결제는 3 영업일입니다. 주식을 매수한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3일째 되는 날 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월요일에 매수하여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계좌에 주식 잔고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수대금은 바로 출금되는 것이 아니라 출금예정금액으로 있다가 실제로는 수요일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거래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월요일에 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래내역에는 바로 기록되지 않고 있다가 결제가 되는 날인 수요일에 기록이 됩니다.
그럼 미수와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B종목(증거금은 20% )을 미수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주문가능금액은 잔고에 증거금률을 나눈 금액을 미수포함한 주문가능금액으로 줍니다.
(10,000,000÷20%= 50,000,000)
만약 최대로 모두를 주문하여 체결이 되었다면 1,000만 원은 내 돈이지만 나머지 4,000만 원은 빌린 돈이 됩니다.
이렇게 미수로 매수한 자금은 결제일까지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처럼 내 돈없이 증거금률을 이용하여 단기적으로 빌려 거래하는 것을 미수거래라고 합니다.
2) 미수해소 방법 3가지
미수사용 시 해소방법입니다.
1) 입금
월요일 주식을 미수로 매수를 하였다면 결제일은 수요일이므로 수요일까지 입금하면 즉시 미수금은 즉각 해소됩니다. 주의할 점은 입금마감시간이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마감시간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2) 주식매도
현금 입금이 불가하다면 주식을 매도해도 됩니다. 매도 시 3일째 되는 날 입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수금에 대한 주식 반대매매는 나가지 않습니다.
단, 미수거래일에 매도하지 않고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매도을 한경우 이런 경우에 반대매매는 나가지 않지만 동결계좌로는 지정이 됩니다.
3) 주식담보대출 또는 매도담보대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매도담보대출서비스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일반담보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제된 종목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이 들어올 예정상태라면 매도담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일로부터 하루나 이틀 전 먼저 현금화를 하여 미수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자는 발생하겠지만 미수로 매수한 종목을 당장은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3) 반대매매
위의 상황에서 4,000만 원이란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한 경우 결제일까지 변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입금할 현금이 없고 심지어 주식가격은 하락하여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그냥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자금을 빌려준 증권회사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3일 안에 변제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무것도 처리를 안 했으니 자금을 회수를 시도하게 됩니다.
회사가 미수로 빌려준 현금을 회수하기 위해 주식이 강제로 매도하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4) 동결계좌
동결계좌란 미수금액이 10만 원 초과가 되었을 때 30일간 미수사용이 불가능한 100% 증거금 계좌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초과하여 많이 매수하여 미수가 발생하였을 때 결제일까지 변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결제일에 미수금액이 변제가 안되면 패널티를 받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동결적용입니다. 동결적용 시 전증권사에서 30일간 미수사용이 불가능해 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결계좌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잔고 안에서 현금매수거래와 매도거래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으며 미수거래만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수거래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