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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반인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한 축입니다. 

     

    또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로 지원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의 한 가지 이므로  볼 수 있으므로 

    모든 분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ㆍ18세 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ㆍ중증장애인 : 장애인 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ㆍ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급금액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ㆍ대상자 : 18세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ㆍ급여액 :  2023년 1월`2023년 12월  :323,180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ㆍ65세 이상자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함

     

     ㆍ부부감액 : 단독가구 부부(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 을 감액함

        ex)  323,180원- 323,180원 ×20%=258,540원(1인 기준)

     

    ㆍ초과분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연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차감함.

     

     

     

    ■ 장애인 연금방법 

    ● 신청일

      - 연중 수시로 가능

      - 소득.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월에 신청일에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신청

     

     

     

      지급절차

    ■ 장애인 연금 모의계산 

     

     

     

     

    장애인 등록절차 와 심사제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활동보조,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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