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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청소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은 어떠한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 을 하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년법이란
'1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년범은 연결에 따라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면,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만 10세 미만의 범범 소년의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요즘 학생들은 영악할 정도록 똑똑하며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잘고 있어 범죄를 저지르고도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악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14세 → 13세로 하향 과 '소년', '형법' 개정 추진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으나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미 국
미국은 미성년자에게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격한 법이 적용됩니다.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성일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세 미만 아동에게는 형사기소를 못하고 35개 주에서는 처벌 가능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14세 까지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나 고의성이 없어도 범죄를 저지른 확실한 증거가 있을시 기소가 가능하며 14세 이상은 성인과 같이 처벌이 가능한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가능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할 정도로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성년자(청소년) 처벌 기준은 주(state)별로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따르며, 청소녀에 대한 처벌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면 법원이 주요 역할을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심리적, 사회적, 물리적 발달 단계에 놓은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 법원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미국의 미성년자 처벌 기준에 대해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책임 연령 : 미국 내의 주별로 형사책임 연령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16~18세로 정해져 있으며, 예외적으로 몇몇 주에서는 더 낮은 연령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2. 청소년 법원 : 청소년 범죄자에게는 청소년 법원에서 따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는 청소년 범죄자에게 교육, 보호, 재활을 목표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처벌 범위 :처벌 범위는 경고와 상담, 보호관찰, 가정교육, 그룹 홈, 견습신분, 전담 시설에 입소하는 것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합니다.
4. 범죄의 심각성에 따른 처리: 이례적으로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범죄자가 성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성인 처벌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미성녀자의 기록 비공개 : 미성년자의 범죄 기록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는 청소는 기간의 일시적인 실책으로 인해 미래의 삶에 영구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청소년에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으로 처벌을 한다는 점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성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종신형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의 경우 심각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법으로 처벌할수 있는 한계가 있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니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14세 → 13세로 하향 과 '소년', '형법' 개정 추진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