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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정말 너무한다는 소리 나옵니다.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다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소상공인 분들 경영난에 정말 힘드신 분들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행되니 

     20만 원 손해보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 신청기간이 다르니 확인하세요.

     

    1)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ㆍ신청기간 : 2024.3.21 ~ 2024.04.20

    2) 비계약사용자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ㆍ신청기간 : 2024.03.05 ~ 2024.05.03

     

     

     

     

     

     

     

     

    온라인 신청 철차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 문자 메세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지원방식은 직접계약자 의 경우 대상자 통지 후에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 영업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 이의신청기간은 현재 미공지 상태입니다.

     

    지원 내용 상세

     

    ✅ 현재 영업 중인 활동사업자여야 합니다.

    ✅ 연 매출액은 3,000만 원 이하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과 법인사업자입니다.

    ( 활동사업자란, 개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과 법인사업자입니다.)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일반용, 사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여야 하비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대표라도 1곳만 지원됩니다.

     

     

    ■  자세한 내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기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합니다.

     

    지원방식 

    고지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게좌로 환급됩니다.

     

    신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