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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중요사항   

    ▶ 근로기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인원감축이나 계약만료등을 이야기합니다.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구직급여 지급 절차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이제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신청교육은 온라인수강 가능하며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4) 온라인 수강을 완료 하였다면 이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할수 있으며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액 모의계산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지급액 모의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해보는 것이며 실제 지급일수와 지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러 가기

     

    ◆ 실업급여 제도 하한액 폐지 추진 관련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 (작년 184만 8,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23년 7월 국민의 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가 너무 많아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 명 중 28%인 45만 3천 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 7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았습니다. 일하면 얻는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한 근로자에게  노동시장 공정성이 훼손 된다는 메세지를 주기 충분합니다.

     

    현재 하한액 폐지는 여러 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니 올바른 제도개선으로 부정수급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