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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모임이 많을 시기입니다.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기다리기도 힘들고 얼마 안 먹었는데 천천히 가면 문제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면허 정지 기준
ㆍ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면허 취소기준
ㆍ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ㆍ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1)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 적용됩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사망케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 적용됩니다.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합니다)
뺑소니의 경우
ㆍ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ㆍ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ㆍ유기 후 도주
사망했을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입었을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행정처분기준
구분 |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 대인사고 |
0.03%~0.08% 미만 | 벌점 100점(벌점 11점)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0.08%~ 0.2% 미만 | 면허취소(결격기간1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음주운전 2회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
교통사고 3회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후 도주 |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 |
※ 뺑소니는 기소유예 처분 시 면허취소되지만 결격기간 발생하지 않습니다. |
■ 특별음주단속기간 ■
1.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두 달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 실시
2. 주. 야간 특정 시간 대 구분 없이 행락지, 식당가 유흥가 주변등 취약지역에서
매주 3회(목, 금, 토요일) 일제단속
3. 음주운전 적발 시 동승자나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 행위로 엄중 대응
지금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관한 정보와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