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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유상청약이란 무엇인지 신주인수권은 어떻게 거래해야는지 권리공매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상증자란

    유상증자는 기업이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업 확장이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기업이 증자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과정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본금과 재무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일정한 가격으로 새로운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주들은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보통 기업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게 부여되며,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주주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여 추가 주식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크기와 조건은 기업이 결정하며, 주로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 및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주주들에게는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주들은 새로운 주식 발행으로 인해 주식 소유 비율이 희석될 수 있으며, 주식 시장에서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상증자는 기업이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기업의 자본금을 증액하여 재무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신주인수권이란

    신주인수권증서란 유상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증서화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상청약권리는 있지만 청약을 원치 않은 사람도 있고 권리가 없지만 청약 참여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needs 를 충족을 위해 일정기간 거래소에 권리를 상장시켜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아래와 같이 공시에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게 되면  청약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니 신중하게 선택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매도시의 장점은 청약을 하지 안하도 청약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에 신주인스권증서 상장예정기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청약권리가 거래됩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3. 청약하는 방법과 공시보기

    유상청약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유상청약 권리가 있는 증권계좌에 청약대금을 입금하여 출금가능한 상태로 준비를 해놓고 온라인이나 유선 또는 내점을 통해 청약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청약일정 과 확정가액은 공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아래 공시내용을 보면 신수배정기준일이 3월 16일입니다.  결제기준으로 3월 16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권리를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당 0.29358471주 기준으로 배정되니 100주에 29주가량 배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가액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예정발행가는 1,850원이고 확정 가는 4월 14일에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가는 조금 늦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약일은 4월 19일과 4월 20일입니다. 해당일자에 청약진행하셔야 하며 예약청약이나 청약마감시간은 이용하는 증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상장일은 5월 15일입니다. 상장일에 계좌에 입고 되겠습니다.

    공시

    4. 실권주와 권리공매도

    실권주란 청약권리는 있으나 청약을 진행하지 않아 권리포기한 수량들을 실권주라고 합니다. 실권주를 대비하여 청약접수자들에게 배정받은 수량대비 20% 더 청약할수록 초과배정수량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권리배정수량(청약배정수량)이 100주라고 한다면 초과배정수량은 20주가 되며 이 경우 최대 120주까지 유상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일에 확인해 본 결과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포기한 수량이 없으므로 초과배정수량신청분은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초과배정수량은 경쟁률에 따라서 안분배정 됩니다. 정리하면 120주 청약 시 100주는 나의 권리수량이므로 100주 모두 배정 됩니다. 초과배정수량 20주는 실권주 발생이 되어야  배정이 가능함으로 몇 주가 배정될지 알 수 없으며 1주가 될 수도 있고 모두 배정될 수도 있는데 혹여라도 배정받지 못한 수량은 납입일에 계좌에 환불이 됩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없는 주식을 매도한다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헷지거래의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권리공매도라는 것은 청약한 권리 수량이 입고되기 전에 매도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상청약 이후 일정시점이 지나면 청약되었던 수량을 추가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일은  청약정보에 미리 공지가 되어 있으며 또 상장일 2 영업일 전에 추가상장이 된다고 공시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 때 주식은 실제로 입고되지는 않았지만 입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즉, 유상청약하여 배정받은 수량이 상장일에 입고되기 전에 매도하는 것을 권리공매도라고 합니다. 다만 주식의 종류나 계좌의 종류에 따라 일부 권리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약 시 이용하는 증권사에 문의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6. 유상청약의 효과

    유상청약에 성공한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재무안정성 향상:납입 자본을 늘리면 회사는 자본기반이 강화되어 재무안정성이 향상되고 부채 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회사는 신용도를 높이고 미래 성장을 위한 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투자기회증가:추가자본으로 회사는 다른 사업인수, 새로운 시장으로서 확장 또는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같은 새로운 투자 귀회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확장 및 다각화에 연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 자본구조개선:납입 자본을 늘리는 회사는 레버리지를 줄이고 자본과 부채 사이의 건전한 균형을 유지하여 자본구조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유연성을 향상하고 위험 프로파일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주주가치창출:회사는 추가 자본을 조당함으로써 더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기존 주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