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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이동 및 대화가 어렵고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해당서비스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서비스 대상 선정

    - 만 6세~만 65세 미만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받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인정등급을 포기하였으며

     65세 미만이라면 예외적 신청가능(심사 후 통보)

     

    신청자가 위 조건을 해당하여 서비스 신청을 하였다면  국민연금 방문공단 방문조사 담당자가 조사를 하여 종합점수 산정하고 등급을 결정한다.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서비스 신청불가자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ㆍ 활동보조 

       『활동보조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ㆍ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ㆍ 방문간호

       『방문간호사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등을 제공

      ▶활동 지원 급여

    [활동지원급여 내용]

    활동지원급여 내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간호지시서 발급지비용

     

    [활동지원급여]

    등급별 종합점수 및 이용한도액

    [특별지원급여]

    분류 월한도액
    ①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247,000원
    ②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13,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313,000원

    ㆍ 기본급여본인부담금 산정기준

    상한액은 2023년 기준 187,700 원원이며,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금액은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ㆍ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방법

    ① 차 납부: 전월 16일~ 전월 말일까지 ② 차 납부: 당월 1일~15일까지 ③ 차 납부: 당월 16일~25일

     

    ㆍ급여이용

    수급자는 지정된 별도의 계좌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후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ㆍ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외복지전담 공무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ㆍ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 공단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서비스 이용방법

     

    ㆍ활동지원기관 찾기

    장애인활동지원사이트 바로가기

     

    - 시, 군, 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 조회하러 가기(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 활동지원정보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