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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지 않는 개인은 연금보험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의 9%로 비중이 작지 않는데요. 수입이 적다면 더욱 부담스러울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상세 내용 알려드립니다.
신청 방법
◾ 가입자 본인이 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화ㆍ우편ㆍ방문ㆍ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만 가능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 할 수 도 있습니다.)
◾국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지원금액
보험료 지원대상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 지원)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시 지원
|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 (지원월액) |
| 1,000,000원 | 90,000원 | 45,000원 |
| 1,030,000원 | 92,700원 | 46,350원 |
| 2,00,0000원 | 180,000원 | 46,350원 |
지원대상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소득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지원되면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6억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1,680만원 미만
◾단. 실업크레딧(법령 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불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신청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납부대상입니다. 직장이 다니는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될 국민연금을 반반씩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만두게 되면 온전히 개인이 납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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