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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개인은 연금보험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의 9%로 비중이 작지 않는데요. 수입이 적다면 더욱 부담스러울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상세 내용 알려드립니다.

     

    신청 방법

    ◾ 가입자 본인이 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화ㆍ우편ㆍ방문ㆍ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만 가능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 할 수 도 있습니다.)

     

    ◾국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지원금액

    보험료 지원대상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 지원)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시 지원

     

    기준소득월액 월 보험료 (지원월액)
    1,000,000원 90,000원 45,000원
    1,030,000원 92,700원 46,350원
    2,00,0000원 180,000원 46,350원

     

     

    지원대상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소득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지원되면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6억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1,680만원 미만

    ◾단. 실업크레딧(법령 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불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신청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납부대상입니다. 직장이 다니는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될 국민연금을 반반씩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만두게 되면 온전히 개인이 납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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