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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부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늘리고 출산휴가기간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3) 배우자 출산기간 확대

       4) 산후 도우미 지원 확대

       5) 난임지원 

       6) 임신과 출산, 영아 지원관리 강화

       7) 임신과 출산지원

       8) 출산 후 양육지원

     

     

    1. 임신 ㆍ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현행 :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은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무관하게 140 만원 지원

    ㆍ개선안 : 태아수에 따라 임신ㆍ출산의료비 바우처 지원금액을 늘려 태아당 100만 원 지원, 네 쌍둥이라면 400만 원 지원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현행 :  3개월(12주) 이내 혹은 9개월(36주) 이후

    개선안 :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늘어남. 만약 세 쌍둥이 이상인 임산부라면 평균 출산 시기를 고려해 7 개원(28주) 이후로 단축기간 추가확대도 검토 중

    3.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2024년 하반기부터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대 확대

     

    현행 : 다둥이 산모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 , 중소기업 직원의 출산휴가 급여지원기간 5일

    개선안 : 다둥이 산모  배우자의 출산휴가 15일로 확대, 중소기업 직원의 출산휴가 급여지원기간 10일 확대

     

     

    4.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  2024년부터 지원

    개선안 :

    -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이라면 최대 40일로 지원기간 확대. 지원인력 역시 아이 수에 맞춰서 세 쌍둥이는 3명, 네 쌍둥이는 4명까지 지원가능 

    - 미숙아 가정의 경우 미숙아는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해 퇴원일로부터 60일은 유지하되,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180일로 변경 

     

    5. 난임 지원

    1)  검진비 지원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등을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은 정액검사 등을 5만 원까지 지원 

         (2024년 시범사업 후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예정)

     

    2) 소득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전국 어디서나 난임 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 삭제 됨. 

     

    3)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난자를 냉동한 후 실제로 이를 임신, 출산에 사용하면 보조 생식술 비용일부 지원예정

    6. 임신과 출산 및 영아 지원관리 강화

    1) 다둥이 임산부 임금 삭감 없이 태아 검진 시간 허용하도록 보장

    다둥이 임산부는 단태아 임신에 비해 조산의 경우가 많아 33주부터는 매주 태아검진의 필요성 있으나 현재는 이가 인정 안되었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사 태아검진을 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서비스 등을 통해 사업장에 지도 예정

     

    2) 2024년도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024년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위해 소득 수준 기준 폐지

     

    7. 임신과 출산지원

    1) 2024 소득 수준 관계없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현재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적용, 또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 지원금액은 선천성 이상하의 경우 500만 원, 미숙아는 300만 원~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ㆍ개선안 : 2024년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간도 1년 4개월~ 2년으로 확대

     

    2) 2026년까지 미숙아 지속 관리서비스 지역 전국으로 확대

    현재 :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 6개 지역에서 시범운행 중

    ㆍ개선안 :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예정

     

    8. 출산 후 양육지원

    1)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2024년부터 다자녀 가주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낮출 예정

    - 돌보미선생님의 다둥이가구 회피경향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수당 지원 검토

    - 2024년 1월부터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돌보미 지원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해 0.78명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총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일할 사람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부족하고 , 경제성장이 저하되며, 사회복지 부담이 증가합니다. 국방력감소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감소하는 출산율을 보면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