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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준비는 다 하셨나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 긴 노후를 충분히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팍팍한 살림살이에 자녀들 교육 때문에 노후준비 자체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돈 달라고 하기에도 사실 쉽지는 않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소유하고 있는  집으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수령방법 및 예상금액은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층이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사적연금, 외에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주택 소유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월 지급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 월지급금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인출한도 미설정)과 종신혼합방식(인출한도설정)으로 구분됨.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 월 수령액 예시

     

     

     

    주택연금의 종류

    저당권방식에 따라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기존의 저당권방식, 그리고 2021년부터 새로 도입된 저당권방식인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의 비교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 방법 근저당권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배우자 승계 연금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자녀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 연금가입자 사망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잔여재산 귀속 담보주택 처분 후 자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담보주택 처분 후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실거주요건 ㆍ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다보주택에 실거주해야함
    ㆍ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며 실거주요건 미적용
    ㆍ좌동
    임대차 ㆍ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ㆍ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이전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ㆍ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ㆍ 담보주택 전무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이전승인 득한 경우만가능
    담보취득비용 ㆍ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ㆍ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가입자가 부담
    담보주택유형 ㆍ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ㆍ 주거면적이 50%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TIP. 월 수령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주택 가격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가입시기는 늦출수록 월 수령액이 높습니다. 그리고 종신지급방식보다 확정기간 혼합방식의 월 수령액이 높으며 확정기간을 짧을수록 수령액이 높습니다.

    그러나 확정기간 방식은 선택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고 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무조건 확정기간 방식이 더 낫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또 선택한 기간이 끝나면 월 수령액만 없을 뿐 거주는 평생 보장됩니다.

     

     

    주택연금 취급은행 

     

     

    주택연금수령도중 사망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6개월이내 ㆍ담보부족 소유권 이전금융기관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 인수를 완료하면 연금지급이 이어집니다.

     

    ✅배우자가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등에게 주택의 일부라도 상속 등으로 이전되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으로 매각하거나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으로 매각할 때에는 공사가 정산 기한 이내에 공사가 정한 가격이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