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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중위소득기준과 생계급여 변경내용

     

    ◆  중위소득이란 

    전체인구 또는 어떤 집단의 소득을 크기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전체 소득을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나열한 경우,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위 소득은 소득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됩니다. 고소득과 저소득의 차이가 큰 사회에서,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의 분포를 대표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은 국가나 지역 간 소득의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매년 보건 복지부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 및 발표하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됩니다.

    ㆍ1인 가구 기준은 207만 7,892 원>> 7.25%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

    ㆍ4인 가구 기준은 2023년 540만 964원 >>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생계급여기준은 중위소득의 30%입니다. 중위소득이 572만 9,913원이므로 이 금액의  30%인 1,719,000원이 생계급여지원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30% 비율을  최대 35%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2024년에는 기준을 32%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0%기준에서는 1,719,000원 받게 되지만 32%를 받게 되면  1,83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인정금액이 높아지면서 생계급여도 높아졌다는 말이다. 

     

    ㆍ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생계급여
    (중위32%)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024년 생계급여 인상

     

    ㆍ의료급여

    대상 : 4인 가구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소득인정액 월 229만 2천 원)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기준

     

    ㆍ주거급여

    대상 : 4인 가구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소득인정액 월 275만 원)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변 1.1만~2.7만(3.2~8.7%)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457만 원~ 1,241만 원까지 지급

     

    ㆍ교육급여

    대상 : 4인 가구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소득인정액 월 286만 원 5천 원)

    -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25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급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에 2024년도 중위소득기준과 생계급여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