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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월세 거주 시 수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그동안 확실치 않아 생긴 손해가 있다면 앞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딱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 드립니다.
전세, 월세 수리비용 청구에 대해 대부분 월세는 집주인에게 요청하지만 전세는 임차인이 각자 해결해야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월세든 전세든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임대물 상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월세와 전세에 따라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특성에 따라 비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의무(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민법 제615조)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 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
◆ 누수 피해가 생겼다.
윗집에서 물이 새서 피해를 입었다면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가 고장 났다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이 되었거나 수도관동파로 인한 온수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인 집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 방범창과 도어록을 설치하고 싶다
도난 방지를 위해 방법창 설치나 도어록을 설치한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할 경우 기존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형광등 불이 나갔다
형과 등은 세입자 비용으로 갈아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래의 경우 수선의무를 가진 집주인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세면대, 변기
임차인 과실이 아닌데 화장실 개수대가 변기가 깨져 있는 경우
▶ 싱크대
문짝이 떨어지거나 선반이 떨어져 수리가 필요할 때
▶ 도어록
기존 도어록이 고장 혹은 수리가 필요할 때
▶ 옵션 가전제품
옵션으로 있던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의 노후로 수리가 필요할 때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고장이나 이상이 생긴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셀프 인테리어 원상복구
사전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분쟁 발생가능합니다.
▶ 에어컨 배관 구멍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했다면 발생한 배관 구멍은 원상복구
▶ TV 타공자국
벽걸이 TV 설치 등을 위해 벽을 뚫는 자국도 막아 줘야 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꼭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TIP.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준다면?
임대인이 수리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수리 비용을 지불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 찍어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의 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1)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