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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알려드립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ㆍ나 이 :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ㆍ개인소득 :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5,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ㆍ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입시 혜택
ㆍ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ㆍ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ㆍ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제공(명칭 : 소득 + 우대금리)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 ) |
40만원 | 6.0 %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 (종합소득 2,600만원 ↓ ) |
50만원 | 4.6 % | 2.3만원 |
총급여4,800만원 ↓ (종합소득 3,600만원 ↓ ) |
60만원 | 3.7 %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 (종합소득 4,800만원 ↓ ) |
70만원 | 3.0 %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 (종합소득 6,300만원 ↓ ) |
청년도약계좌 가입불가시 처리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건 충족 후 가입하였으나 부적합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하세요. 1. 결과 확인 (결과확인) 가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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