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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알려드립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ㆍ나       이 :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ㆍ개인소득 :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5,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ㆍ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입시 혜택

    ㆍ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ㆍ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ㆍ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제공(명칭 : 소득 + 우대금리)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 )
    40만원 6.0 %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
    (종합소득 2,600만원 ↓ )
    50만원 4.6 % 2.3만원
    총급여4,800만원 ↓
    (종합소득 3,600만원 ↓ )
    60만원 3.7 %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
    (종합소득 4,800만원 ↓ )
    70만원 3.0 %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
    (종합소득 6,300만원 ↓ )
         

     

     

     

    청년도약계좌 가입불가시 처리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건 충족 후 가입하였으나 부적합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하세요. 1. 결과 확인 (결과확인) 가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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