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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알려드립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ㆍ나       이 :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ㆍ개인소득 :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5,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ㆍ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입시 혜택

    ㆍ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ㆍ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ㆍ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제공(명칭 : 소득 + 우대금리)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 )
    40만원 6.0 %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
    (종합소득 2,600만원 ↓ )
    50만원 4.6 % 2.3만원
    총급여4,800만원 ↓
    (종합소득 3,600만원 ↓ )
    60만원 3.7 %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
    (종합소득 4,800만원 ↓ )
    70만원 3.0 %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
    (종합소득 6,300만원 ↓ )
         

     

     

     

    청년도약계좌 가입불가시 처리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건 충족 후 가입하였으나 부적합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하세요. 1. 결과 확인 (결과확인) 가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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