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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 후에는 몸도 회복해야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는데 수입까지 없다며 더욱 낭패겠죠

    근로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내 아이를 돌보기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계산을 통해 금액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

    출산 전후 휴가란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되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 여성 출산 전과 90일(다테아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주되 출산 후에 남은 휴가일수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임신 중에도 출산 전 후 휴가 사용은 가능하지만 50%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산의 경험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휴식은 왜 필요할까

    출산 후 몸이 회복하는 데는 짧게는 6~8주  완전 한 회복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이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 후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1) 분만 과정에서의 신체적 손상 : 질 분만의 경우 회음부 절개, 회음부 손상등 신체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의 경우 복강 절개로 인해 복부 근육과 조직이 손상됩니다.

    2) 호르몬 변화: 임신 중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몸이 변화합니다. 출산 후에는 이러한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3) 육아 스트레스 : 출산 후에는 육아로 인해 신제척,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몸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영향섭취 및 적절한 운동을 통해 회복을 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동안에도 임금이 지급되나요?

     

    ㆍ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ㆍ단,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ㆍ지급금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

     

    지급금액 

    ㆍ우선지권대상기업 :90일(630만 원 한도, 다태아일 경우 120일분 840만 원) 

    ㆍ대규모기업 :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45일분)에해당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상당액을 지급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금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여 지급하기 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ㆍ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임금 : 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신청기한

    ㆍ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할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ㆍ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ㆍ출산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기사진

    지원대상

    ㆍ임신 중이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ㆍ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ㆍ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가 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 미리 계산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