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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와 받지 않은 경우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료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A 코드 인식 후 메시지 클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2)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

        -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3,200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태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자격 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

     

     

    !! 미리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