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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렵습니다. 매출이 안 나와도 고정비는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지원 사업자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접수되며 예산소진 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① 최초 공고일(24.2.15)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
②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기준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를 부담하는 사업자
④ 개인, 법인사업자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지원방식 : 대상자로 통보받은 이후 처음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하시며 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버튼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해당페이지에서 신청결과도 확인 가능합니다.
기 타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1인이 다수사업체의 대표라고 1곳만 지원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신청대표 1일만 지원가능
[전기요금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