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캐나다, 일본의 연명의료제도와 안락사 허용국가는 어느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호주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성인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치의향진술과 법적의향진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가치의향 진술 치료에 대한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를 진술하는 문서입니다. ㆍ법적의향 진술 향후 예상되는 연명의료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함께 의료대리결정인 지정서, 의료지원인지정서를 함께 작성해 의사결정능력 상실하는 경우를 대비합니다. 2) 캐나다 1990년 중반부터 대부분 주가 연명의료결정 관련 법률을 제정 , 2008년부터 국가차원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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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