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청소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은 어떠한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 을 하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년법이란 '1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년범은 연결에 따라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면,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만 10세 미만의 범범 소년의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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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0.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