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중요사항 ▶ 근로기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인원감축이나 계약만료등을 이야기합니다.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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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