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알려드립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ㆍ나 이 :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ㆍ개인소득 :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5,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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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7.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