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모임이 많을 시기입니다.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기다리기도 힘들고 얼마 안 먹었는데 천천히 가면 문제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면허 정지 기준 ㆍ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면허 취소기준 ㆍ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ㆍ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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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4. 22:23